비트코인은 물건인가 유가증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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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2018년 이후부터 강하게 자산이냐 아니냐로 법원과 기타 관련기관에서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쯤 정확히 답이나올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그 성격자체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소성은 처음있는 일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물건’인지 아니면 ‘유가증권’인지 여부와 우리가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소장이 접수되면서 처음으로 성격자체에 대한 답이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비트코인 관련한 대여, 약정금, 소송 등에 대한 접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성격자체에 대한 소송을 구하는것은 처음이라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비트코인을 활용해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델리오가 에니메이션 제작회사 레드플라이를 상대로 빌려간 비트코인 30개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배당받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레드플라이는 델리오로부터 비트코인 30개를 빌려가며, 정해진 기간까지 값겠다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자는 매달 원금의 5%(1.5BTC)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달째부터는 2.5%(0.75BTC)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1월 부터 레드플라이가 이자 인하를 요구하였고, 변제기간을 3달 늘리며 이자를 연 10%(0.246BTC)로 정하는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났음에도 레드플라이가 비트코인 변제와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자, 델리오는 소송을 제기했고, 델리오는 △비트코인 30개 상환 △지연이자 지급을 해달라는 소송과 △비트코인으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점 기준 시가로 환산해 현금 상환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소가는 14억3600여만원입니다.

 

그러나 델리오의 비트코인 대여 행위 자체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레드플라이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이자로 매월 비트코인 1.5개, 0.75개를 받는 것은 연 최고금리 25%를 넘은 연리 60%, 30%에 해당되기에 불법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변론종결’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물건이라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정금 소송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변론 종결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물건을 빌렸기때문에 빌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송이 과연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물건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유가증건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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