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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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난해를 살펴보면 상속이 진행된 금액과 증여한 재산이 2년만에 10조원 증가하여 50조원에 육박했다고 하고 지난 7월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는 2019년 상속세를 신고한 비율은 13.1프로가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4.7프로 늘어난 21조 5천억원정도라고 하고 증여세의 경우는 4.3프로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28조 3천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으로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등 공제제도가 많은 편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상속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크더라도 공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좋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타 공제제도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방법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좋은데 1세대 1회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를 유보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과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비용이나 공과금, 채무는 제외하고 상속세 꼐산이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또는 183일 이상 거주하는 집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재산의 많고 적음 상관없이 상속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면제 한도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거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만약에 2천만원이 초과된다면 20퍼센트 또는 2천만원 중에 비교를 했을 때 훨씬 큰 금액으로 상속세가 적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거주택을 받을 때도 역시 상속세 면제한도가 적용이 되고 상속 주택가의 8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금액별로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절세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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