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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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는 늘 다양한 방법으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뜨겁고도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역대급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수가 2천5백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뭘까요?

주변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만약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청약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만드는 통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구입할 시 나는 일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이 방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라는 것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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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려고 할까요?

1순위가 되어 주택이나 아파트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라고 특별히 다른곳에서 취급하지는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 만들수 있는입출금 통장이나 예적금 통장을 만드는 것처럼 시중 은행에 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시중 9개 은행에서 업무취급을 하고 있고, 해당은행명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9개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9개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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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입출금 통장이 아니기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출자금통장 같은 형태인데요 대신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지정한 9개의 1금융권에서만 개설가능하기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중에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 주택청약 기능에서 청약만을 위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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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첫번째, 무주택 세대주는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원금 5천만원 한도에서 2년이상 10년 이하면 최대 3.3%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세대주 한정하여 연 240만원 범위에서 40%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와 수입 :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인 분,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

가입자격 : 무주택 세대원만 가능하며, 혹시 내가 세대주 혜택을 받지 못해서 가입이 필요 없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함

플러스 혜택 : 만약 전환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이력과 납부금은 그대로 승계가 되니 혜택만 더 추가로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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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통 조건을 보면 가입 후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인정 10만원 이상 납입까지 인정됩니다. 결국 2년이상 성실하게 10만원씩 납입을 계속 하신다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 시에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도 해당지역마다의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이 어떤 지역으로 청약을 넣을건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점제의 경우 본인이 얼마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시고 마련하는게 좋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납입을 한다는 얘기는 1순위 발생 조건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납입하는 방법이 곧 내집 마련을 위한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매월 납입약정일에 2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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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총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원을 초과해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예치금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국민주택에서 회차별로 인정하는 최고납입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전문가 대부분이 추천하는 납입금액도 10만 원인데요. 만약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시라면 20만 원입니다.

 

민영주택은 가입한 지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기간만 지나면 1순위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예치금 기준만 만족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꾸준히 납입하면서 채울수도 있지만, 분양 공고 전에 일괄 납입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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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이상 기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입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입횟수 또한 6회에서 24회 이상 채워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기 전에, 24번 넘게 납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24번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니 청약통장은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가 개설은 가능하지만, 17세부터 가입해서 납입을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하자면, 납입금액을 10만 원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청약 순위 경쟁에서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납입횟수가 많거나 납입총액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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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부담이 된다면 문제가 있나요?

만약, 매달 10만 원씩 내는 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면 띄엄띄엄 납입하셔도 됩니다. 띄엄띄엄 납입하시다가 나중에 한 번에 목돈을 입금해도 가능 합니다. 단,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에 목돈을 추후에 입금한다고 해도 연체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순위발생일이 늦어져 실제 1순위가 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납으로 이를 원상 복구할 수는 있는데,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더 자세히 조건을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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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증여얘기도 하셨는데, 증여는 가능한가요?

지금은 단종된 기존 청약통장은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만 가능해집니다. 또한 본인의 청약 통장은 해지 조건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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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우대 혜택은 없나요?

이제는 정말 청약이라는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만 남아있는 느낌인데요, 2000년 초반만 해도 금리가 6%가 되는 꿈의 상품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계속된 저금리로 인해 상품 금리도 계속 해서 떨어져 1%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개월이내는 무이자

1개월초과 ~ 1년미만은 1%

1년이상 ~ 2년미만 1.5%

2년이상 1.8%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말이 아니게 축소된 상태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이 일어나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현실로 지금까지 착실히 저축하셨던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청약통장은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만큼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잘 아셔야 할 부분은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해지하지 마시고 정 급하시면 대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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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셔 할 부분이 청약통장의 가치는 금리우대와 세제 혜택에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약 경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경쟁의 핵심 변수인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납입총액은 지름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는 것은 공든 탑을 한번에 무너트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청약통장은 어떻게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1인 1계좌 원칙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한 사람에 한개만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상품만 있기 때문에, 증여 받은 게 아닌 이상은, 2가지 상품으로만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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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요?

우선 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 중 40% 즉,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2.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처음에는 무주택확인서를 이듬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추징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1.만약 1. 5년 이내에 임의로 해지하거나,

2.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럼 다들 잘 준비하시고 예비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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