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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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019년 3월부터 운전면허 벌점조회가 가능해졌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불량 운전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통법규가 있고, 이에 따른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와 관련되어 행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벌점으로 부여되는 점수 인,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이 경찰서에 찾아가거나 182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처분 벌점 조회를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이젠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처분 벌점을 운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은 어떨 때 받는 것일까요?

교통법 위반 사항 한 건당 부과되는 점수는 모두 다릅니다. 최소 10점부터 시작되며 최대 100점까지입니다. 최소 벌점인 10점은 차량의 인도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진로변경 금지구역 위반, 횡단보도 위반, 위협운전, 앞지르기 위반, 도로에 고의적으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 15점 부과 대상은 신호위반, 기준속도 20km이상 40km미만의 속도위반, 실버존,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금지위반, 화물차의 적재기준 위반, 적재물 낙하방지 미흡,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시청 또는 네이게이션 조작 적발 등이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30점 부과 사항은 중앙선 침범, 기준속도 40km이상 60km 미만 속도 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통학버스 관련사항위반, 고속도로 갓길주행, 버스전용차로 시간대 통행위반, 단속 적발 시 경찰 신분확인 지시 거부 등이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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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단속 적발 시 경찰의 주/정차 요구를 3회이상 불응하거나 형사입건 요건에 들 만큼 심각한 난폭운전,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가무 방치(운전자 대상)는 40점 부과, 기준속도에서 60km 이상 속도위반은 60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하게 되면 10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소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운전면허 벌점은 40점이 되면, 면허가 40일간 정지되게 되고 40점에서 1점씩 초과되게 되면 정지기간이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3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벌점 부과된 후 1년 동안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39점 이하의 벌점은 자동 소멸 대상입니다. 누적된 점수가 1년에 121점 이상, 2년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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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는 첫번째 방법.

특별 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20점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되기 위해서는 39점 이하여야 합니다. 40점이되면 바로 면허 정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0점이 되기 전 미리 여유 있을 때 소멸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단, 1년에 1번만 가능하므로 1년이 지나고 재신청해서 이수 해야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는 두번째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 안 내고, 법규를 어기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 서약을 1년 동안 지키기 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해마다 서약을 하고 이행하게 되면 해마다 10점씩 쌓을 수 있고, 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는 세번째 방법.

운전면허 정지자를 위한 특별교통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운전은 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정지자]과정을 이수하면 운전은 할 수 있게 됩니다.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1차 과정을 이수하면 운전정지기간에서 20일이 줄어들게 되고, 2차 과정을 이수하면 30일이 추가로 차감되게 되기 때문에 1,2차를 모두 이수하게 되면 총 50시간의 운전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을 받았다면 1,2차 모두 받아도 총 40일까지만 경감된다는거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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