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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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를 거쳐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요.

지난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80%으로 최종 결정했구요. 아무래도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하위70%를 주장해온 정부 사이의 절충안이었나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 자금 추가 지원(900만원)

2.소득하위80%기준으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며, 4인가구 기준 1인당 25만원씩 지급

3.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 소비지원금 1인가구는 25만원, 2인가구는 50만원, 3인가구는 75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 5인가구는 총 125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지급될 때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일괄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급한다고 하네요! 만약 4인가구에 저소득층이면 총 14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죠.

자, 그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대상자를 선별할 때에는 건강보험료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는 얘기하지만..일단 건보료가 제일 유력하니 그에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기준(6월분)으로 소득하위80% 안에 들어야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별할 때에는 이만한 게 없다는..^^ 7월 중에 6월분 건강보험료가 확정되면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등 세부적인 안내사항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 업종 혹은 영업이 제한되었던 업종의 사장님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0%이상 감소되어 경영위기인 업종의 사장님들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내용 숙지하시어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지급시기는 8월 여름휴가시기나 9월 추석 전으로 예상되구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받는 형태일테니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2차 추가경정 통과 후 8월 중순 즈음에나 발표되면 그때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하니 자산가이신 분들은 다른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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