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 비용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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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정부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원격 수업, 휴원 자녀를 위해 휴가지원금을 계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니, 꼭 잊지 마시고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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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긴급 지원금으로,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문제로 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을 한 근로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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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누구인가?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근로자분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을 지원하는데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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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에 대응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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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1일 5만원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하게 되고,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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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부는 해당 사업을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3월경에 사업예산에 반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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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

해당 비용지원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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