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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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언제나 직장인에게 빨간날은 신이 주신 날과 같은 날이죠, 그런 빨간날이 주말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진정 신께 감사할만한 날이죠…그런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참 여러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어찌됐던 올해 주말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로 입법 예고 하다고 합니다.

대체 공휴일

2021년부터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체 공휴일

인사혁신처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었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에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에 해당되며,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하여 전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의 경영계 부담등을 여러가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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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개 국경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게 되면서,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적용되고 있던, 설· 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더해서 대체공휴일은 총 11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

또한 올해부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바로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1일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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